안녕하세요? 김어준입니다.
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, 더탐사 기자들, 그리고 제보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. 그런데 정부조직법 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공직자지요. 그리고 그 조직법과는 별개로 검찰총장 임명 이전에 검찰 고위인사를 다 좌우지했던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, 그러한 지위의 고위공직자가 직접 형사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건을 담당 검사가 어떻게 불기소 처리합니까? 자동 기소 아닌가요? 그렇게 자신이 인사권을 가진 부하로 하여금 자신의 법이익이 걸린 사건을 다루게 하는 거,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아닙니까?
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고위공직자로서 국회와 언론과 시민의 불편한 질문과 감시대상이 기꺼이 되던가, 그 대상이 되는 게 그렇게 불만이어서 형사고소하고 싶으면 장관을 관두던가.
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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